압류/처분/집행 · 금융
피고인 A는 어머니 J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금융기관 I, L, P, Q저축은행에서 총 4,1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했습니다. 또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1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072,000원을 편취했습니다. 더불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은행 통장, OTP,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7명에게 총 1,365,000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머니 J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어머니의 동의 없이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했습니다. 어머니의 인적사항과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허위 대출신청 전자기록을 만들고 이를 각 금융기관 직원에게 전송하여 마치 어머니가 직접 신청한 것처럼 속여 총 4,100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했습니다. 이 돈은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또한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T'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구매 희망자들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1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072,000원을 편취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2년 11월 초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양도 제안을 받고 자신의 W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비밀번호를 화물 택배를 통해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불법으로 양도했습니다.
피고인이 어머니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하여 사기죄를 저지른 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금을 편취한 점, 그리고 자신의 명의 통장과 OTP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온라인 물품 사기 피해자인 B에게 88,000원, C에게 84,000원, D에게 500,000원, E에게 88,000원, F에게 190,000원, G에게 195,000원, H에게 130,000원을 각각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거래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점을 엄중히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어머니 명의로 대출받은 돈과 사기 편취금 대부분을 도박에 탕진했고 동종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계좌가 실제 사기에 이용되기는 했으나 다행히 지급정지로 피해금이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제234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는 피고인이 어머니의 동의 없이 어머니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대출 신청 전자기록을 만들고 이를 금융기관에 전송하여 마치 진정한 기록인 것처럼 사용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전자 정보를 조작하여 법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려 했을 때 적용되는 법규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피고인이 위작된 대출 신청 기록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받거나 인터넷 판매 글을 게시하여 물품 판매 의사 없이 대금을 받는 등의 행위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는 누구든지 통장, 카드, OTP,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수단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통장과 OTP,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긴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이며 이는 금융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격히 처벌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는 피고인이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명령)은 형사사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형사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명령으로 간편하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며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어 피해자가 신속하게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신분증, 휴대전화, 금융정보(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등)를 함부로 사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되며 개인 정보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대출은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적이며 본인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출이 실행된 경우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알리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시에는 판매자의 신뢰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가급적 직거래를 이용하거나 안전거래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유혹하는 판매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어떠한 이유로든 타인에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도박은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므로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지급 정지 등을 요청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