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이전에 폭행죄와 특수협박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고 여러 차례 투약했습니다. 또한 투약 후 남은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필로폰 투약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 명령, 그리고 필로폰 몰수 및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4월 19일 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일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년 10월 7일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년 5월 11일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닙니다.
2022년 6월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1g을 5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2022년 7월 초순경 부산 동구 B건물 C호에서 구매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2022년 7월 11일 15시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했습니다.
또한 2022년 7월 11일경 같은 장소 화장실에 필로폰 약 0.36g을 비닐지퍼백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이후 2022년 7월 12일 02시 40분경 부산 동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마세라티 르반떼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마약류(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 여부 및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백색가루가 든 비닐봉지 1개를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32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약물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 관련 범죄와 약물 운전이라는 두 가지 주요 법 위반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매매,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 법은 마약류의 오남용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며,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며 소지한 혐의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투약 후 운전): 자동차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은 운전자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에 적용되어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경합범 처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이 사건의 폭행죄, 특수협박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지은 또 다른 죄(이 사건의 마약류 관련 범죄, 약물 운전)가 발견되었을 때, 확정 전의 여러 죄를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피고인이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전 범죄와 이 사건 범죄가 별개로 다루어지되,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처벌을 정함에 있어서 이전 범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형이 선고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동시에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에 대한 형량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나눈 기간만큼 교도소나 구치소의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천만 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이수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에 제공되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 또는 범죄수익 등을 몰수하거나,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수된 필로폰(백색가루가 든 비닐봉지)을 몰수하고, 필로폰 매수액 중 일부에 해당하는 32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법원이 벌금, 과료 또는 추징금을 선고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그 금액의 납부를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징금 32만 원에 대해 가납을 명령하여, 판결 확정 전에라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이 강해 반복적으로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약류 투약 후 운전하는 행위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과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이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고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이 마약류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을 경우, 자발적으로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재활과 재범 방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마약류나 범죄수익은 관련 법률에 따라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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