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가 피고에게 골조공사에 필요한 전단근 공급 대금을 청구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청구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전단근 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으로부터 전단근을 개당 300원에 공급받기로 구두로 약정하였고, 총 297,419개의 전단근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전단근 대금 89,225,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러한 약정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전단근을 공급받아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과 사실확인서 등은 피고의 약정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으며,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도현 변호사
건설법률원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6번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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