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택건설 및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A는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B에게 다른 임원이나 이전 대표이사에 비해 매우 높은 보수를 지급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분양 시 발코니 확장 공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분양 대금에 포함하여 받았으면서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세무당국은 B에게 지급된 과도한 보수를 이익처분으로 인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했으며,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유상 용역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경산시에서 D 아파트 494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B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14억 원에서 65억 원에 이르는 고액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이는 전 대표이사이자 B의 아버지인 E가 같은 기간 받은 보수(1억 5천2백만 원)를 크게 초과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A는 이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입주자 모집 공고에는 '무상 시공 예정'이라고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분양 대금에 포함하여 수령했습니다. 세무당국은 B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과도한 보수(총 18,685,846,200원)를 이익 처분에 따른 상여금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또한 발코니 확장 공사를 실질적인 유상 용역 공급으로 보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총 919,111,760원, 가산세 포함)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이러한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식회사 A가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B에게 지급한 고액 보수 중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이익을 분배한 것에 해당하는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과세 관청의 세무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도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둘째, 주식회사 A가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 공사를 제공하면서 명목상 '무상'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분양 대금에 포함하여 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유상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유상 공급이라면 세무서가 산정한 공급가액이 적법한지 여부도 포함됩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대표이사 B의 고액 보수가 이익 처분에 해당하는 상여금으로 손금 불산입 대상이라는 세무당국의 판단이 타당하며, 해당 세무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발코니 확장 공사는 명목상 무상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분양 대금에 대가가 포함된 유상 용역 공급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고, 세무당국이 산정한 공급가액도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A는 세무당국이 부과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며, 소송 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 손금불산입)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등): 회사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원칙적으로 비용(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인 임원 포함)에게 지급된 보수가 회사의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다른 임원이나 동종 업계 임원과의 보수 격차,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원의 직무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회사에 유보된 이익을 개인에게 분여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 인한 '상여금'으로 보아 회사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법인세가 부과되는 소득에 포함됩니다. 과세 관청은 비교 대상 임원의 보수 등을 기준으로 적정 보수액을 판단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항(실질과세의 원칙): 세법을 적용할 때는 거래의 형식이나 외관뿐만 아니라 그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조세 회피를 위해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더라도 실제 경제적 내용에 따라 과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발코니 확장 공사를 '무상'이라고 명시했어도 실질적으로 분양 대금에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과세 대상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및 제12조 제2항(용역의 무상공급):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역의 가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 수수되었다면, 비록 계약서 등에 '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 공급은 면세되지만, 발코니 확장 용역은 별도의 과세 대상 용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세무조사의 정의): '세무조사'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해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검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행위는 실질적인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을 적용하는 기준이 됩니다.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이 법규들은 사업 주체가 아파트 분양 시 발코니 확장 등 추가 선택 품목에 대한 비용을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에 명시하고 입주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가 실제로 공급 대가의 일부임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할 때 대주주이면서 임원인 사람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임원 보수 책정: 대주주나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그 직무의 내용, 회사 기여도, 다른 임원이나 동종 업계 임원의 보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보수는 회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줄여 세금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간주되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상여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익잉여금이 많음에도 배당 없이 임원 보수를 크게 올리는 경우 유의해야 합니다.
발코니 확장 등 옵션 공사: 아파트 분양 시 발코니 확장이나 다른 추가 옵션 공사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서나 모집 공고에 '무상'이라고 명시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분양가에 그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유상 용역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 당국은 거래의 '실질'을 중시하므로, 외형상 무상으로 보이는 거래라도 대가가 오간 정황이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특히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는 본래 면세 대상이지만 발코니 확장 공사는 별도의 과세 대상 용역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응: 세무 공무원이 해명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단순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여부는 조사의 목적, 기간, 범위, 질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사가 아니라면 중복 조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