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주택건설업체인 원고가 대표이사 B에게 과다한 보수를 지급하고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한 것에 대해 과세관청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표이사 B에게 지급한 보수가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하며, 과세관청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발코니 확장공사를 무상으로 제공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판사는 원고가 대표이사 B에게 지급한 보수가 과다하며, 이는 이익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복세무조사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판사는 발코니 확장공사가 실질적으로 유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