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과 B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인터넷 물품 사기를 통해 7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41,310,425원을 편취하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원심에서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며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로 유지되었고, 피해자 일부에 대한 배상명령은 취소 및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된 돈을 대포통장에서 인출하여 공범들이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행위가 사기죄 외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금융실명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기소했으나, 피고인들은 사기 피해액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 기준에 미달하고 자신들의 행위가 금융실명법에서 금지하는 '탈법행위' 목적의 금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에 대해서도 검사는 가볍다고, 피고인들은 무겁다고 주장하며 양형의 적정성을 두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피고인들이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외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사기 피해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의 범위에 대한 법리 해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과 배상명령의 적법성도 다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 각자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원심의 배상명령은 취소하고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피해액으로 인해 해당 법률 위반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적용에 있어 범죄의 경중과 '탈법행위'의 목적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이 허위 사실로 상대를 속여 돈을 편취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접근매체 보관): 전자금융거래의 핵심인 통장이나 체크카드와 같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교부받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이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송금하기 위해 접근매체를 보관한 행위가 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3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중대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그 취득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사기 피해액 합계가 4천만 원대로 '중대범죄'의 기준(통상 사기 피해액 3억 원 이상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용 시 범죄의 종류 및 피해액 기준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금융실명법):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강제집행 면탈 또는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구체적인 강행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탈법행위'의 범위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엄격하고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거나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묶어 형을 가중하여 선고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들의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선고받은 자가 그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배상명령): 형사사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직접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가 제기되면 배상명령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으로 이심되며, 피해 변제 등 합의가 이루어지면 배상명령이 취소되거나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것은 단순히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역할이라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보관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중대범죄'로 얻은 수익의 은닉을 규제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사기 피해액이 3억 원 미만이어서 '중대범죄'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법률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금융실명법상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했다고 판단하려면 구체적인 강행규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명확해야 하므로, 불법 수익을 분배하는 일반적인 행위가 곧바로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피해 변제 노력 및 진심 어린 반성은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