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행위를 통해 금전을 편취하고, 이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들은 이에 대해 항소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일부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배상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나, 일부 무죄 부분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