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중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문화예술동아리 지도교사로서 학생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징계를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직위해제처분과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에 대한 절차적 위법, 징계사유의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행위가 중징계를 받을 만큼 심각하고,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직위해제처분과 정직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위해제처분에 대해서는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가 있었고, 원고가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정직처분에 대해서는 절차적 위법이 없었으며,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고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행위에 대한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