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인테리어 업자로서 피고 B 회사의 부장인 피고 D와 직원인 피고 E에게 기망당해 여러 차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일부 계약이 이중계약으로 드러나고 나머지 계약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D와 E가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B는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며, 202,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D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통해 피고 D가 용역계약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지급한 돈이 계약의 대가로 피고 B나 D에게 전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B에 대한 사용자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피고 E에 대해서는 자백간주에 의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 B와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고,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어 원고가 일부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