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 및 C에게 건물과 주차타워 설계 및 감리 용역을 제공한 후 미지급된 용역 잔금 54,58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B와 C는 A가 제공한 건물 설계에 화장실 출입문 유효폭 미달과 통로 철골기둥 돌출 등의 하자가 있어 하자보수 손해배상 채권 60,200,000원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A의 건물 설계 용역 잔금과 상계하고 남은 19,700,000원을 A에게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건물 설계 용역 잔금 40,500,000원과 감리 용역 잔금 중 일부를 인정했지만 주차타워 설계 용역 잔금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설계 하자는 인정되었으나, 피고들이 임의로 설치한 화장실 출입문 철거 비용 7,232,020원은 A의 하자보수 책임 범위에서 제외되어, 최종 하자보수 손해배상액은 52,967,980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A의 설계 용역 잔금 40,500,000원과 B, C의 하자 손해배상 채권 52,967,980원이 상계되어, A는 B, C에게 남은 손해배상액 12,467,9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A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고 B, C의 반소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 C에게 건물 설계 및 감리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 잔금 총 54,580,000원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주식회사 B, C는 A의 설계에 화장실 출입문 유효폭 미달과 1층 통로 철골기둥 돌출 등의 하자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B, C는 하자보수비 60,2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며, 이 금액 중 일부로 A의 용역비 잔금을 상계하고 남은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A는 설계 하자가 설계 변경으로 치유되었거나 B, C가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했다고 주장했지만, B, C는 사용승인 후 임의로 화장실 출입문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비용은 인정하지 않는 등 하자 책임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건물 설계 용역 잔금 54,580,000원의 지급 여부, 주식회사 A의 건물 설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존재 및 그 범위, 설계 변경 및 사용 승인 이후 건축주 측의 임의적인 추가 공사 비용이 하자보수 손해배상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구두로 약정된 주차타워 설계 용역 대금의 인정 여부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주식회사 A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B, C의 반소 청구를 기각합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 C에게 12,467,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6월 11일부터 2021년 10월 6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식회사 A의 본소에 관한 항소와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90%는 주식회사 A가, 나머지 10%는 주식회사 B, C가 각 부담합니다.
주식회사 A가 건물 설계 용역에 대한 잔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설계 하자 책임이 인정되어 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식회사 A는 설계 하자로 인해 주식회사 B, C에게 12,467,98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설계 용역 제공 시 법규 준수 및 하자 없는 완성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설계 용역 계약에서 설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건축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설계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한도로 합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396조, 제763조): 손해가 발생한 원인에 피해자 측의 잘못이 일부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건축주 측이 임의로 설치한 화장실 출입문 철거 비용이 하자보수비용에서 제외된 것은 이러한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상계 (민법 제492조): 서로에게 대등한 금액의 채권과 채무가 있는 경우, 어느 한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서로의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건축주 측이 설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 설계자의 용역비 채권을 상계하여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상인 간의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상법이 정한 이율(연 6%)을 적용하며,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송을 통해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당사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고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용역 계약 시 대금 및 범위 명확화: 모든 용역의 내용과 대금, 지급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고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특히 구두 약정의 경우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합의 내용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계 변경 및 하자 관련 협의 기록: 설계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보수하기 위한 설계 변경이나 당사자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하고 양측의 동의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 협의나 건물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존 설계 하자가 치유되었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하자 보수 범위 및 책임의 명확화: 하자 보수 비용을 산정할 때는 설계 제공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와 도급인(건축주) 측의 임의적인 조치로 인해 추가되거나 확대된 비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건축주 측이 임의로 추가 설치한 화장실 출입문 철거 비용은 설계자의 책임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건축 관련 법규 준수 중요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같은 건축 관련 법규를 위반한 설계는 명백한 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설계자는 설계 단계에서 관련 법규를 철저히 검토하고 준수해야 하며, 건축주는 준공 전 법규 준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