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2020년 영화진흥위원회의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사업에 다큐멘터리 'B'로 신청했지만 최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 거부 처분이 심사 과정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으로 인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제작지원 거부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심사 과정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영화진흥위원회에 주어진 넓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영화진흥위원회의 '2020년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사업'에 다큐멘터리 'B'로 지원했습니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쳤지만, 최종 지원 대상 9편에 선정되지 못하고 탈락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심사 과정에서 특정 심사위원이 부적절한 언행을 했고, 충분한 답변 시간을 주지 않았으며, 회의록이 요약 형태로만 작성되어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면접심사 기준이 계량적이지 않아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신청 거부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심사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는지, 그리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을 내렸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제작지원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영화진흥위원회의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심사 과정과 기준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았으며, 심사위원회의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보조금 지급과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기관의 넓은 재량권을 인정하는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원칙과 법령을 적용했습니다.
첫째,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요건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 행위가 행정처분이 되려면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거부 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며,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영화진흥법 제4조, 제23조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발전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이 사건 지원사업을 위해 기금을 사용하며 지원 신청을 공지한 점, 그리고 지원이 거부될 경우 원고가 재정적 불이익을 받게 되며 달리 다툴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 거부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보조금 교부 결정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을 언급했습니다. 보조금 교부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교부 대상의 선정과 취소, 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행정청에 상당히 폭넓은 재량이 부여됩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두56193 판결 참조). 행정청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 기준을 설정한 경우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셋째, 영화진흥법 제23조 제2항, 제3항 및 영화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2 제4항은 영화진흥위원회에게 영화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과 영화진흥위원회가 마련한 심사관리규정 및 독립영화제작지원 심사운영세칙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절차를 진행한 것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면접심사에서 계량적·산술적 평가 방식이 아닌 심사위원들의 '지원 가부' 의견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공공기관의 제작지원이나 보조금 사업에 신청할 때는 공고문과 심사운영세칙 등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심사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이나 객관성에 의문이 있다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판단이나 의혹만으로는 위법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수익적 행정행위(보조금 지급 등)는 행정기관에 넓은 재량권이 부여되므로, 처분 취소를 위해서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사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특정 심사위원이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명확한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심사위원회 회의록이 요약 형태로 작성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규정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다른 지원작과의 비교만으로 부당함을 주장하기보다는 본인 작품이 탈락한 구체적인 심사 결과 및 그 근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