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소유 토지와 인접한 도로 간의 통행을 위해 공공용 토지 사용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허한 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처분 사유를 추가한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신청한 토지 사용이 공익에 지장을 주지 않고, 카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추가된 처분 사유가 당초의 사유를 뒷받침하며, 신청지 사용이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추가된 처분 사유가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한, 행정재산 사용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