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부산 부산진구의 특정 재개발 구역에서 발생한 분양 관련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해당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로서, 재개발을 담당하는 조합인 피고에게 주택 분양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나중에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가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된다고 고지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동호수 추첨 절차를 원고들을 제외하고 진행했다며, 이로 인해 분양신청이 무효가 되었고, 그 결과 현금청산자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분양신청 기간 이후에 철회 의사를 밝힌 원고들은 도시정비법이나 피고의 정관에 따라 자동으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분양계약 체결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들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동호수 추첨 절차의 사전 안내가 부족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분양신청 자체의 무효를 초래하거나 원고들을 현금청산자로 만들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