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건설현장 일용직 및 아파트 하자보수 업무를 하던 중 쓰러져 '전교통동맥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원고의 업무와 질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및 아파트 하자보수 업무를 하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전교통동맥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재해 인정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근거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이 처분의 적법성을 두고 법정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일용근로자 A씨가 업무 중 발병한 '전교통동맥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즉 원고의 업무와 뇌출혈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장시간의 육체적 강도 높은 업무 수행 및 아파트 입주민과의 마찰, 하자보수 책임, 고용 불안감 등으로 인한 과도한 정신적 부담이 뇌출혈 발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고, 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도 없었으며,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도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관리되지 않은 본태성 고혈압, 약 20년간의 흡연력, 음주력 등 뇌혈관 질환의 개인적 위험인자가 있었던 점도 고려하여, 피고의 요양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 인정 기준과 인과관계 입증 책임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발생 사이에 명확하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과로와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