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자 A 씨는 과거 브레이크 라이닝 제조업체와 C 주식회사에서 용탕 공급, 용선로 정비, 계기실 설비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던 중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을 진단받았습니다. A 씨는 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씨는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 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1988년부터 2018년까지 약 30년간 브레이크 라이닝 제조업체와 C 주식회사에서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2018년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 진단을 받자, A 씨는 이 질병이 직업적 유해물질(석면, 망간, 알루미늄, 용접 흄 등) 노출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의학적 근거 부족과 작업환경 측정 결과 노출 기준 미만 등을 이유로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씨는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A 씨의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이 과거 근무했던 사업장에서의 석면, 중금속, 용접 흄 등의 유해물질 노출로 인해 발병했거나 자연 진행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A 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A 씨의 업무와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제출된 증거와 주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A 씨의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에 언급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업무와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