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부동산 개발 및 분양대행업체인 원고가 (가칭)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업무대행 용역계약에 따라 28억 6,000만 원의 용역비를 B지역주택조합(피고)에게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계약이 주택법령에서 정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와의 계약이 정식 조합에 자동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원고)는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맺고 조합 설립 인가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B지역주택조합(피고)이 설립되자, 원고는 추진위원회와의 계약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28억 6,000만 원의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 계약이 주택법령상 필수적인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추진위원회와의 계약이 자신들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이행의 정당성과 용역비 지급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정식 설립되기 전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용역계약이 적법한 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계약이 정식 설립된 조합에게도 유효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계약의 경우 총회 의결의 필수성과 그 효력 승계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으로 주택법령 및 피고 조합규약에 따라 총회 의결이 필수적이지만, 해당 계약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칭)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법령상 규제가 없는 자율적인 단체이므로, 추진위원회가 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별도 절차 없이 정식 조합인 피고에게 그대로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식회사 A의 B지역주택조합에 대한 28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