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채무초과 상태의 C가 아버지 D 사망 후 상속재산 분할협의 과정에서 자신의 부동산 상속분(2/7)을 포기하고 모든 재산을 어머니인 피고 B에게 넘겼습니다. 이에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한 원고 주식회사 A는 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B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의 상속분 포기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인정하고, 피고 B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상속받은 부동산의 일부가 이미 제3자에게 매각되거나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원물 반환이 어려우므로, 원고의 채권액 148,830,137원의 범위 내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는 원고 주식회사 A로부터 1억 원을 빌렸으나 갚지 못해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C의 아버지 D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C는 상속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C는 채무초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인 피고 B와 형제 E와 함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인 부동산 2/7 지분을 포기하고 모든 상속재산을 어머니 B에게 귀속시켰습니다. 이에 원고 주식회사 A는 C의 이러한 상속분 포기 행위가 채권자인 자신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B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취소와 원고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상속인 C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재산을 다른 상속인(피고 B)에게 넘긴 행위가 채권자인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와 C 사이에 2016. 2. 20.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 중 C의 상속분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한 부분을 원고 주식회사 A의 채권액인 148,830,13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48,830,137원과 이에 대한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수익자인 피고 B에게 채권자에게 금전으로 가액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고의로 줄이는 행위(사해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태로 돌려놓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 주식회사 A가 빚을 회수할 공동 담보가 줄어들게 했으므로, 법원은 이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성격은 공동 상속인들이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하는 행위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갚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특정 상속인에게 모두 넘겨주는 경우, 이 협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7다29119)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사해행위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원칙에 따라,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했을 때 채무자 본인은 채권자를 해칠 의사(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C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했으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로 이득을 본 사람(수익자, 이 사건의 피고 B)은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이를 뒤집으려면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피고 B는 그러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악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가액배상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사해행위로 넘겨진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울 때, 그 재산의 가치만큼 돈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받은 부동산 중 일부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렸고, 다른 부동산에는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부동산 자체를 돌려주는 대신 채권자의 빚 범위 내에서 피고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돈으로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포기하거나 특정 상속인에게 몰아주는 경우, 이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할 때는 상속인들의 채무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해당 협의가 취소될 수 있으며, 재산을 받은 상속인은 원래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빚만큼 금전으로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할 때는 명확한 증여세 신고 내역, 차용증 부존재, 변제기 미지정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금전 송금이나 대리 업무만으로는 증여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다면, 사해행위 취소 시 그 담보 채무액을 제외한 실제 가치 내에서만 취소 및 가액배상이 이루어집니다. 이미 제3자에게 매각된 재산은 원물 반환이 아닌 가액 배상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