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공무방해/뇌물 · 금융
이 사건은 여러 피고인들이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다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유통함으로써 부당 이득을 취한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주요 피고인들은 업무방해,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도박공간 개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협박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대포통장 유통 과정을 총괄하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피고인 A 또한 2015년 하반기부터 다수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을 양도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인 C, D, E, F 등도 법인 설립 명의 제공, 법인 계좌 접근매체 전달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으며, 피고인 G, O, P, S는 비교적 단순한 형태로 가담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허위 서류로 공전자기록을 만들고, 이를 통해 대포통장을 대량으로 개설한 뒤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린 조직적인 범죄 행위가 적발되어 발생했습니다. 주범들은 다른 사람들을 모집하여 법인 설립 명의를 제공하게 하거나, 대포통장 개설 및 유통 과정에 가담시켜 조직적인 불법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며,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등 다른 강력 범죄에 사용되어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B가 대포통장 유통 범행을 총괄했는지 여부와 특정 공범 F 관련 범행에 가담했는지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입니다. 둘째, 피고인 C이 특정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 범행에 가담했는지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입니다. 셋째, 피고인 A, B, C, D, E, F, G, O, P, S 등 모든 피고인들의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양형 부당 주장입니다. 넷째, 피고인 B에 대한 두 개의 원심 판결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기존 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으며,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D에게는 징역 2년, 피고인 E에게는 징역 2년과 징역 1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F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로부터 5억 6,900만 원, 피고인 B로부터 1억 7,972만 7,000원, 피고인 C로부터 1,250만 원, 피고인 D으로부터 2,700만 원, 피고인 E로부터 1,800만 원, 피고인 F으로부터 2,600만 원을 각각 추징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G, O, P, S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선고형(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가 대포통장 유통 범행을 총괄했다는 점과 특정 공범 F 관련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피고인의 수첩 기록, 공범들의 진술, 수익 분배 내역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함으로써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피고인 C의 특정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 범행 가담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도 원심에서의 자백, 수사기관 진술의 구체성, 다른 공범들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이 법인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 등을 근거로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 C, D, E, F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반성하는 태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크기, 건강 상태, 동종 전과 여부 및 다른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불법 도박 개장 및 대포통장 유통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았으나, 특수협박 피해자와의 합의 및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G, O, P, S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