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인 A 주식회사는 2001년부터 건축공사업을 영위해온 건설회사입니다. A 주식회사는 2018년 4월 B로부터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이 중 골조 공사를 무등록 건설업자인 D에게 하도급했습니다. 부산광역시장은 이러한 행위가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2019년 4월 23일 A 주식회사에 대해 5개월(2019년 5월 23일부터 2019년 10월 22일까지)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부산광역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업체인 A 주식회사가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골조 공사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D에게 하도급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인 부산광역시장은 이러한 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상 무등록 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보고 A 주식회사에 대해 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러한 처분이 건축주의 강요와 하도급업체 등록 여부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며, 영업정지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므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 주식회사가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행위에 대해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건축주 아들의 강요와 D가 다른 대규모 공사를 수행하고 있어 등록 업체라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피고 부산광역시장의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이 원고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수백 명의 직원이 생계 위협을 받는 점 등을 들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부산광역시장의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건설업체가 무등록업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행정 처분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 (하도급 제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3호 (영업정지 등):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 (처분기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의 법리 (대법원 2003두5177 판결 등):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07두694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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