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2018년 9월경 서울 강남의 한 커피숍 화장실에서 불상의 인물에게 150만 원을 주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불법으로 양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SNS와 메신저를 통해 필로폰과 대마를 판매하는 광고를 게시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1회에 걸쳐 약 483만 9천 원 상당의 필로폰 약 4.8g과 대마 약 4g을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11일에는 경기도 성남시의 자택에서 코카인, 엑스터시, 펜터민, 대마 등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마약류를 판매하고 소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행위가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범행에 이르렀고, 마약을 직접 투약하지 않았으며,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마약 범죄 전력이 없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