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 A가 경매를 통해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한 후 피고 B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고, 전소 판결 이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증액분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B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또는 묵시적 지상권·임대차 계약에 따른 건물 매수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으나, 법원은 원고 A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만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와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인천 남동구 C 대지 580.4m² 중 34.399/580.4 지분(이 사건 토지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원고 A가 이 토지 지분을 매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D건물 F호)의 소유자로서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고, 원고 A가 토지 지분 소유자가 되면서 토지 지분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전에 피고 B를 상대로 지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7년 7월 7일 월 230,000원의 비율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고, 2018년 9월 1일부터 월 81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증액분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거나, 묵시적인 지상권 설정 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 A에게 건물을 매수해 달라는 83,000,000원 상당의 매수청구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경매를 통해 토지 지분을 취득한 원고 A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B가 주장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지료 증액 청구와 피고 B의 건물 매수청구권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