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A 주식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미등록 국유재산의 일부를 무단 점유·사용했다는 이유로 4,170여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하지만 A 주식회사는 해당 토지를 실제로 점유·사용하지 않았음이 밝혀져, 법원은 변상금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은 미등록 토지였던 부산 기장군 E 임야 67,244㎡(이하 '이 사건 토지')를 무주 부동산 공고 절차를 거쳐 2010. 6. 1. 국유재산으로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관리사무를 위임받았습니다. 2012. 9. 24.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 A 주식회사가 2010. 6. 1.부터 2012. 9. 23.까지 이 사건 토지 일부를 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했다는 이유로 구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41,706,900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 A 주식회사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변상금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점유·사용하지 않은 자에게 국유재산 변상금을 부과한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점유·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사 및 골재 적재, 시설물 설치 등이 다른 계열법인의 소유물로 보였으며, 이는 점유하지 않은 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토지가 군사제한구역인 점, 피고가 충분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처분한 점, 원고와 타 계열법인의 법인격이 별도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1. 구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변상금 부과): 이 조항은 누구든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경우, 해당 점유·사용 기간에 대한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무단 점유 방지를 위한 것이지만, 변상금 부과의 전제가 되는 '점유·사용'이라는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행정처분 무효의 법리 (하자의 중대·명백성): 행정처분이 법적으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야 하며,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변상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점유·사용'이라는 사실관계가 원고에게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아닌 다른 법인이 실제 토사 적재 및 시설물을 설치하고 점유·사용했다고 보았으므로, 이는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에 해당하여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군사제한구역 특성, 피고의 불충분한 조사, 원고와 계열법인의 법인격 분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실제 점유자가 아닌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한 하자가 외관상으로도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국유재산 변상금은 실제 점유자에게 부과되어야 하며, 이를 잘못 판단하여 부과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