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이 성매매 알선 장소로 단속되어 경찰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보름 뒤 다시 성매수남과 성매매 여성을 모텔 객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에 단속을 통해 경고를 받은 사실과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C모텔이 2017년 6월 28일 성매매 알선 혐의로 단속되었고,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매매 장소로 제공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 보름 뒤인 2017년 7월 12일 새벽, 성매수남 D(22세)가 60대 성명불상 여성의 알선으로 모텔에 들어오자 모텔 사용료를 받지 않고 E호실로 안내했습니다. 이후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 여성 F(35세) 또한 E호실로 안내하여 D와 F가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모텔을 다시 성매매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모텔을 성매매 장소로 다시 제공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성매매 사실을 몰랐고 다른 사람들이 모텔을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7년 6월 28일 성매매 알선 장소로 단속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고지를 받았음에도 2017년 7월 12일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결정했습니다. 제시된 증거들을 통해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이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한 사람이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모텔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행위로 인해 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1일 10만 원을 기준으로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강제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노역을 통해 벌금을 대신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선고된 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 것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여 국가가 범죄수익을 확보하거나 도주의 우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은 불법적인 성매매 행위가 자신의 업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행위로 단속되거나 경고를 받은 경우, 이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불법 행위가 재발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은 증거가 명확할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소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 건물주나 업주에게도 관리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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