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고인 A는 광주 북구에 위치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B는 그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피고인 C는 성매매 여성으로, 피고인 D는 성매매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었다. A와 B는 2022년 8월부터 11월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C는 A로부터 돈을 받고 D에게 성매매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D는 이를 위해 B에게 돈을 지불하였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을 주도한 점, 과거에 성매매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피고인 B는 성매매 알선에 비교적 경미하게 가담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C와 D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모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주문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과 집행유예, 피고인 B, C, D에게는 각각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
광주지방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