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고인 A는 성매매업소 'F'의 운영자,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 피고인 C는 성매매 여성, 피고인 D는 성매수 남성입니다. A와 B는 공모하여 2022년 8월 11일경부터 같은 해 11월 17일경까지 'F'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 11월 17일 오후 3시 20분경, B는 D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받고 C으로 하여금 D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위아래로 흔드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했습니다. C은 이 유사성교행위로 A로부터 1회당 8만 원을 받기로 약속했고, D는 B에게 현금 13만 원을 지급하고 C에게 유사성교행위를 제공받아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광주 북구에 위치한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했습니다. 업소 운영자 피고인 A는 카운터와 마사지룸 3개를 갖추고 영업했고, 종업원 피고인 B와 함께 2022년 8월 11일경부터 2022년 11월 17일경까지 이곳에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했습니다. 특히 2022년 11월 17일 오후 3시 20분경, 손님인 피고인 D가 업소를 방문했고, 피고인 B는 D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 C가 D에게 유사성교행위, 즉 D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행위를 제공했습니다. C은 이 행위 대가로 A로부터 1회당 8만 원을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여부입니다. 피고인 A와 B가 영리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둘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여부입니다. 피고인 C와 D가 유사성교행위를 통해 성매매를 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셋째, 유사성교행위가 법률상 성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과거 전과를 고려한 적정한 형량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업소 운영자)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고, 불법 수익 8,186,00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종업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성매매 여성)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D(성매수 남성)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약 3개월에 걸쳐 성매매 알선 범행을 주도했고 과거 2차례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범죄 수익은 추징되고 관련 물건은 몰수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C와 D는 유사성교행위를 통한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두 사람 모두 과거 동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모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
광주지방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