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는 채무자 C에게 빌려준 2억 원의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가 자신의 장모인 피고에게 수년간 송금하거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행위가 채무회피를 위한 사해행위(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해당 증여계약의 취소와 송금액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청구 중 일부는 법정 제소기간 5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또한 제소기간 내의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피고에게 돈을 무상으로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려 했다는 증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007년 원고는 채무자 C에게 2억 원을 연 이율 3%로 빌려주었습니다. C는 일부 금액을 변제했지만 상당한 채무가 남아있었으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C의 장모인 피고 B의 계좌(혹은 피고의 딸이자 C의 배우자 G, C의 딸 H가 관리하는 계좌)로 약 4억 5천만 원 상당의 돈이 송금되거나 피고 B 명의 보험료로 납입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C는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C가 자신의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장모인 피고에게 재산을 빼돌린 것(사해행위)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에게 송금된 돈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을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채무자 C(또는 그의 가족 G, H)가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보험료를 납입한 행위가 채무자 C가 피고 B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려는 의사의 합치에 따른 '증여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위 행위가 채무초과 상태였던 C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첫째,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5년 이전에 이루어진 송금 및 보험료 납입에 대한 청구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 5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해당 부분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둘째,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무자 C가 피고 B에게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증여했다는 의사의 합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채무자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됨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청구 중 일부는 법정 제척기간을 넘겨 각하되었고, 제척기간 내의 청구에 대해서는 채무자 C가 피고 B에게 문제의 금전을 증여했음을 원고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B의 계좌가 C의 배우자 G에 의해 주로 사용되었고 피고 B와 G 또는 H 사이에 돈을 주고받는 거래가 계속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단순히 계좌이체나 보험료 납입 사실만으로 증여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