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목 통증으로 D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후종인대골화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주치의인 피고 C 의사는 원고에게 경추부 수술을 시행했으나, 수술 직후 원고는 왼쪽 팔을 제외한 사지 마비와 저림, 무딤감 등 중대한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후 약물 및 물리치료를 지속했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원고는 두 달여 만에 퇴원했습니다. 퇴원 후 다른 병원 진단 결과, 수술 부위 척수 내 낭성 변화(척수 손상)가 확인되었고, 현재 원고는 사지마비로 인해 일상생활에 타인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원고는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 전원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으나, 전원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피고들에게 총 308,667,662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1월 경추통과 우측 상지 방사통으로 E병원에서 경추 제5, 6, 7번 후종인대골화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6년 2월 D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C으로부터 진료를 받고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증상 지속으로 2016년 5월 4일 피고 C에게 경추 제4, 5, 7번 후궁성형술 및 경추 제6번 후궁절제술, 경추 제5, 6, 7번 우측 추간공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후인 2016년 5월 4일 저녁 8시경, 원고는 오른쪽 팔이 들리지 않고 양 팔 저림, 양 다리 무딤감 등을 호소하여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중환자실에서도 증상 호전이 없어 고용량 스테로이드 투여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2016년 7월 22일 퇴원할 때까지도 저림과 마비 증상이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병원에서 MRI 검사를 통해 수술 부위인 경추 제5, 6번 부위에 척수 내 낭성 변화(척수 손상)가 확인되었고, 원고는 현재 사지마비 상태로 일상생활에 전적인 개호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러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C 의료진의 경추 수술 과정에서 척수 손상 및 그로 인한 사지 마비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C이 수술 전 원고에게 수술의 부작용과 후유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후 발생한 원고의 증상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상위 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의료 과실이 인정될 경우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기존 질병이 손해 발생에 기여한 정도(기왕증 기여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입니다.
법원은 피고 C의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피고 의료법인 B와 피고 C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308,667,662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재산상 손해액(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268,667,662원과 위자료 40,000,000원을 합산한 것입니다. 다만, 원고의 기존 질병 상태와 체형적 특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재산상 손해액의 6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의 전원의무 위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의사의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의료기관과 담당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었으나, 환자의 기존 건강 상태가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하여 배상 책임 범위가 제한된 사례입니다. 환자 A는 수술 후 발생한 사지 마비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법원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의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의료기관과 의사는 환자의 안전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할 중요한 의무를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 원칙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료 과실 및 인과관계의 추정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띠므로 환자 측이 의료상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수술 전에는 없던 중대한 증세가 수술 직후 발생하고, 그 증세가 의료상 과실 외 다른 원인으로 보이지 않는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수술 전 척수 손상이나 사지 마비 증상이 없었고, 수술 직후 해당 증상이 발생했으며, MRI 검사에서 척수 손상 소견이 확인되고, 의료진의 진술에서도 수술 체위 확보 과정에서의 척수 손상 가능성이 언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수술상 과실과 척수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57787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54638 판결)
설명의무 위반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이나 시술의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결과, 발생 가능한 위험성(부작용, 합병증, 후유증 등), 다른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의 결정에 따라 의료행위를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C은 수술에 따른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환자 A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별도의 과실로 인정되어 위자료 산정 시 고려됩니다.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피고 의료법인 B는 피고 C 의사의 사용자로서, 피고 C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환자 A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 C과 함께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왕증 기여도 및 책임 제한: 환자에게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기왕증)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그 기왕증이 손해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후종인대골화증이 이미 중등도 이상으로 진행된 상태였고, 장래에 사지 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으며, 원고의 체형적 특성상 수술 체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