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2016년 1월 1일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라도, 연금 분할의 다른 모든 수급 요건(만 60세 도달 등)을 제도 시행일 이후에 충족했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의 분할연금 지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판결입니다.
원고 A는 공무원이었던 배우자 B와 2014년 5월 8일 이혼 조정으로 이혼했습니다. 이후 2016년 1월 14일 만 60세에 도달하자 공무원연금 분할지급을 신청했으나, 피고 공무원연금공단은 분할연금 제도 시행일(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혼했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7년 8월 22일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제도 시행일(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혼했으나 다른 분할연금 수급 요건들을 시행일 이후에 충족한 경우에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공무원연금공단이 2017년 8월 22일 원고에게 내린 공무원연금 분할지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이라는 문구가 분할연금 수급 요건 중 특정 요건(이혼 시점 등)만을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충족해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분할연금 수급에 필요한 모든 요건, 즉 이혼, 전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자 여부, 그리고 신청인의 연령(만 60세)이 2016년 1월 1일 이후에 모두 완성되었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부칙의 다른 조항들이 제도 시행 전 이혼한 경우에도 분할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미 재산분할 등으로 연금 분할이 인정되어왔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해석이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의 신뢰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 (분할연금 수급 요건):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법률 제13387호) 제1조, 제2조 제1항 (시행일 및 분할연금 적용 시기):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른 연금 분할):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은 2016년 1월 1일에 시행되었으며, 이혼 시점이 이 날짜 이전이라도 다른 수급 요건(전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 획득, 본인의 만 60세 혹은 만 65세 도달 등)이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충족되었다면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액 산정을 위한 혼인기간에는 개정법 시행(2016년 1월 1일)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기간 중의 혼인기간도 포함됩니다. 만약 이혼 시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 등으로 연금 분할에 대해 별도로 합의하거나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면, 공무원연금법상의 분할연금 규정보다 그 결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따라서 이혼 과정에서 연금 관련 재산분할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