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이혼 후 공무원연금 분할지급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4년 이혼 후 2016년 60세가 되어 공무원연금 분할지급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한 경우에만 분할연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공무원연금법이 이혼 시점을 특정하지 않으므로, 2016년 이후 요건이 충족되면 분할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공무원연금법과 부칙의 문언에 비추어, 2016년 1월 1일 이후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분할연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이혼 시점이 2016년 이전이라도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분할연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분할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