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수영 후 어지러움 등으로 내과 의원을 찾은 환자가 주사 처치 후 의식 저하로 상급 병원 이송되었으나 사망한 사건입니다. 유족들은 의료진의 진료기록부 변조, 진단 및 전원 지연, 과량 투여, 경과 관찰 소홀 등 의료상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망인 G는 2016년 9월 3일 아침 수영 후 심한 어지러움, 메스꺼움, 전신쇠약감 등의 증상으로 피고 D가 운영하는 F내과의원에 내원했습니다. 피고 의사는 망인에게 '양성 발작성 현기증, 구토를 동반한 구역, 피로'로 진단하고 포도당, 맥페란 주사액, 덱사메타손 주사액 등을 처방했습니다. 주사 투여 약 15~20분 후 망인은 의식 저하 증상을 보였고, 피고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119를 통해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했습니다. 망인은 상급병원 응급실 도착 당시 심정지 상태였고, 같은 날 12시 21분경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인한 급성심장사로 추정되었습니다.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은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변조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진단 당시 환자의 활력 징후가 정상이었고 기저 질환이 없었음을 고려할 때 심장 질환 가능성을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사액 투여는 일반적인 진료 행위였고, 이상 반응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환자 의식 저하 후 전원 조치까지의 과정 또한 지연되지 않았다고 보아 의료상 과실 및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내과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유족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진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의료행위의 수준은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 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의학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62505 판결 등 참조) 의료행위상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요건: 의료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려면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 손해 발생, 그리고 그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환자 측은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의료진의 진료 방법 선택 재량: 의사는 환자의 상황, 당시 의료 수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그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진료 결과만을 놓고 특정 조치만이 정당하고 다른 조치는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 의료상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수인 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환자나 가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가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판결 등 참조)
의료 기록의 중요성: 진료 기록은 의료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진료 전후 환자의 상태 변화나 의료진과의 소통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 기록이 불분명하거나 변조 의심이 있는 경우, 객관적인 증거 확보 노력이 필요합니다. 증상의 구체적 전달: 병원 방문 시 자신의 증상, 발생 경위, 기왕력(과거 병력) 등을 의료진에게 최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비특이적 증상이라도 자세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급 상황 판단: 의료기관 방문 시 자신의 상태가 위중하다고 판단되거나, 기존 증상과 다른 급격한 악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료진에게 알리고 필요한 추가 검사나 상급 병원 전원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의료 분쟁에서의 입증 책임: 의료 분쟁에서 환자 측은 의료상의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요구되므로 감정 절차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