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망인 H가 피고 병원에서 식도암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피고 병원과 주치의였던 의사 E에게 의료 과실과 설명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에게 투약된 마약성 진통제와 수면제가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피고 의사가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 없이 약물을 투여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 A는 피고 E가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고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망인에게 투약된 아티반과 할로페리돌이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망인의 사망은 폐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피고 의사가 망인에게 약물을 투약한 것은 적절한 의학적 판단 범위 내에 있었으며, 설명 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원고 A의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 E가 그러한 발언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