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공무방해/뇌물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환경미화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구청장실 부속실에서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든 채 분신하겠다 위협하여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며, 이때 사용된 라이터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앞에서 청소대행업체 민간위탁 철회와 미화청소원들의 임금 삭감 문제에 대해 항의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청소용역업체의 임금 삭감 요구 소식을 듣고 구청의 감시감독 부실에 항의하기 위해 구청장 면담을 시도했으나, 면담이 불발되자 격분하여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든 채 구청장 비서실에서 분신하겠다 위협하며 농성했습니다.
피고인의 구청장실 출입 및 행위에 건조물침입 및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몸에 휘발유를 뿌린 채 위협 목적으로 소지한 라이터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도 있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 및 공무집행방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며, 휘발유와 함께 사용된 라이터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목적이 환경미화원들의 권익 대변이라는 점은 참작할 만하지만, 극단적인 행동으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을 지적하며, 목적의 정당성만큼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정당성만을 주장하는 태도도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두 가지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집단·흉기 등 주거침입의 가중처벌): 이 법은 여러 사람이 함께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 건조물, 자동차 등에 침입한 경우를 가중 처벌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구청장실에 침입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휴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44조 제1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이를 제지하거나 체포하려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경우를 가중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라이터를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해 구청 공무원들을 위협하여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적용 법리:
아무리 정당한 목적과 의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극단적인 시위 방식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건물은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지만, 범죄를 목적으로 들어가거나 위험한 행동을 할 경우 무단침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평범한 물건이라도 사용 방식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되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 사례처럼 라이터가 휘발유와 함께 협박 도구로 사용되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됩니다. 정당한 권익 주장은 법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