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수출입 거래에서 신용장을 개설한 BBB은행이 위조된 선하증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다른 은행(CCC은행)에 대금을 먼저 지급한 후, 진정한 서류를 매입하여 대금을 청구한 AAA은행에 대해 신용장 한도 초과 및 서류 불일치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BBB은행이 위조된 서류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CCC은행에 대금을 지급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고, AAA은행이 제시한 서류의 하자(본선적재표기 서명 누락, 물품명세의 경미한 불일치)는 지급 거절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BBB은행에 대해 AAA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고, CCC은행의 서류 매입상 과실은 AAA은행의 손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아 AAA은행의 CCC은행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대한민국 수출상과 일본 수입상 간의 알루미늄 수출 거래에서, 수입상의 요청으로 피고 BBB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했습니다. 원고 AAA은행은 수출상으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매입하고 피고 BBB은행에 신용장 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BB은행은 앞서 피고 CCC은행이 제시한 위조된 선하증권이 포함된 서류에 대해 일부 대금(미화 244,639.18달러)을 지급한 후, 원고 AAA은행이 제시한 서류가 제1신용장 한도 초과, 본선적재표기 미비, 물품명세 불일치 등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 AAA은행은 피고 BBB은행과 피고 CCC은행을 상대로 신용장 대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신용장 개설은행이 위조 선하증권을 매입한 다른 은행에 대금을 지급한 경우, 나중에 진정한 서류를 매입한 은행에 대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신용장통일규칙상 본선적재표기에 운송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한지, 그리고 신용장과 상업송장 간의 물품명세 불일치가 신용장 지급 거절 사유가 되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BB은행이 위조된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고 CCC은행에 대금을 지급한 과실이 있으며, 원고 AAA은행이 제시한 서류의 하자는 신용장 지급 거절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 BBB은행에게 원고 AAA은행에 대한 신용장 대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반면, 피고 CCC은행의 서류 매입상 과실은 원고 AAA은행의 손해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CCC은행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 신용장 거래는 본질적으로 상품 거래와는 독립적인 서류 거래입니다. 따라서 은행은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문면상 일치하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고, 상품 자체의 하자나 서류의 실질적 진위 여부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은행이 서류 위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원칙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 43713 판결). 이 사건에서 BBB은행이 위조된 선하증권임을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음에도 CCC은행에 대금을 지급한 점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신용장통일규칙(UCP 500) 제23조 (a)ii항 (본선적재표기): 화물이 발행 전에 선적되지 아니한 수취선하증권의 경우, 화물이 지정된 선박에 본선적재 또는 선적되었다는 사실과 그 본선적재일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개정된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본선적재표기에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본선적재표기에 서명이 없어도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신용장통일규칙(UCP 500) 제13조 (a)항 및 제37조 (c)항 (서류의 엄격 일치 원칙): 은행은 신용장에 약정된 모든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해야 합니다. 특히 상업송장의 상품 명세는 신용장과 일치해야 하지만, 이는 자구 하나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약간의 차이가 국제적 표준 은행 거래 관습상 용인될 수 있고,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 경미한 불일치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3691 등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신용장의 'MAIN JAPANESE PORT'와 상업송장의 'NAGOYA'의 불일치는 경미한 것으로 보아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은행은 위조된 서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신용장 대금 상환을 거절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 나중에 진정한 서류를 매입한 은행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신용장 거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국제 무역에서 신용장 거래는 서류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서류 작성 시 신용장 조건과 완벽히 일치하는지 여러 번 확인해야 합니다.
매입은행이나 개설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위조되었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Non-Negotiable'과 같이 모순되는 기재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신용장통일규칙(UCP)은 계속 개정되므로, 항상 최신 규칙을 숙지하고 서류를 처리해야 합니다. 본선적재표기(On Board Notation)와 같은 특정 요건의 변경 사항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미한 서류 불일치는 국제 표준 은행 거래 관습상 용인될 수 있지만, 은행은 이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모든 조건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은행의 잘못된 대금 지급으로 신용장 한도가 초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개설은행이 정당한 서류를 가진 은행의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신용장 뒷면에 매입금액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부가 조건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