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15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및 피고인의 변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부터 B중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며 당시 학생이던 피해자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2021년 6월 14일에도 두 사람은 간헐적으로 연락하며 만나 밥을 사주거나 용돈을 주는 관계였습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돈 10만 원을 주겠다는 말로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했고, 여관 객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위에서 아래로 만지는 등 강제 추행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112에 신고했으며,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는지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피고인의 추행 고의성 여부, 그리고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웠다는 양형 부당 주장입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등의 형벌이 그대로 유지됨을 의미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나이 차이, 여관에 함께 들어간 경위, 피고인의 변소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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