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여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나이 많은 사람과의 성관계 경험이 없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가볍게 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여관을 떠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으며 추행했다고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추행이 아니었으며, 원심에서 받은 징역 1년의 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해자가 불리한 사실까지 솔직하게 진술한 점, 여관 CCTV 영상, 112신고사건처리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동이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징역 1년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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