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영상을 나눔합니다'라는 온라인 게시글을 보고 링크를 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63개가 저장된 폴더를 자신의 계정에 저장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음란물이 아동·청소년물임을 '알고' 소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월 31일 온라인 B 메신저를 통해 '영상을 나눔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영상을 요청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C' 사건 운영자가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63개가 저장된 링크를 전달받아 자신의 계정에 약 3일간 저장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란물의 폴더명('G')이나 썸네일을 통해 아동·청소년물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은 인지하지 못했고 일부 영상만 시청 후 삭제했다고 진술하며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전달받아 저장한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소지했는지 그리고 '소지'의 법률적 의미에 부합하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본 사건의 핵심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면서'는 행위자가 영상의 내용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고의를 의미하며, '소지'는 단순히 일회성 시청을 위해 잠시 보관하는 것을 넘어 반복적인 시청이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기 위해 자신의 통제 하에 해당 자료를 사실상 지배하고 관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하는 근거가 되는 법률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이 조항에 따라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인지했더라도 반복 시청이나 유포를 위한 소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출처 불명의 온라인 게시물이나 메시지를 통해 영상을 요청하거나 전달받을 때는 내용 확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된 파일의 폴더명, 파일명,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 등으로 내용의 불법성이나 유해성을 인지할 수 있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파일은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는 단순히 일회적인 시청을 넘어 반복적인 시청이나 유포를 목적으로 사실상 지배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연히 다운로드 받거나 잠시 저장했다가 즉시 삭제한 경우 소지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시점의 사회적 분위기나 정보 인지 여부(예: N번방 사건의 공론화 시점)도 범죄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달받거나 소지하게 되었다면 즉시 삭제하고 추가적인 접근이나 유포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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