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0년 1월 군부대 숙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링크를 전달받아 총 363개의 음란물이 저장된 폴더를 자신의 계정에 약 3일간 저장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인지 알지 못했고, 극히 일부만 시청 후 삭제하여 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또한 소지의 법리적 의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월 31일 오후 9시경 군부대 숙소에서 휴대전화로 B에 접속하여 '영상을 나눔 합니다'라는 게시글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이 게시글을 올린 성명불상자에게 B 메신저 기능으로 '영상을 보내주세요'라고 요청하여, 텔레그램 'C' 사건 운영자 'D'가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링크를 전달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링크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363개가 저장된 'G'이라는 폴더를 자신의 F 계정에 저장하여 약 3일간 소지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소지한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상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명확한 인식 기준과 '소지'의 법리적 의미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링크를 받은 경위, 폴더명, 음란물의 파일명만으로는 피고인이 음란물의 내용을 예측하거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음란물 363개를 모두 열어보거나 시청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일부 영상만으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고, '소지'는 반복적인 시청이나 유포를 위한 사실상 지배 및 관리를 의미하므로 단기간 시청 후 삭제한 피고인의 행위는 소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하여 해당 음란물의 성격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법률상 '소지'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도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년 6월 2일 개정 전 법률)을 적용했습니다. 해당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때'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위자의 '인식(고의)' 여부가 범죄 성립의 핵심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로 정의하며, 등장인물의 외모,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유죄 인정 시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증명이 없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무죄로 판단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및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또한, '소지'의 의미에 대해서는 단순히 일회성 시청을 위한 짧은 기간의 보관이 아니라, 반복적인 시청이나 유포를 목적으로 행위자의 통제 하에 사실상 지배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음란물의 내용, 출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외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지'는 단순히 한두 번 시청한 것을 넘어 반복적인 시청이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목적으로 해당 음란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관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 동안 시청 후 삭제했거나, 음란물의 성격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링크나 파일명만으로는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인지 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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