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18년 12월 19일과 2019년 6월 12일에 각각 50,000원과 25,000원을 B에게 송금하고, 채팅 앱을 통해 B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이 성행위나 자위 행위를 하는 음란물 150여 개와 200여 개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정의하는 법률의 엄격한 해석을 강조하며, 피고인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정보 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검찰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매한 음란물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음란물을 구매할 당시 그것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지 인식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범죄 증명이 없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형법에 따라 판결 요지의 공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