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노동
전 대표이사 A가 회사 B에 퇴직금을 청구하자, 회사 B는 A의 재직 중 횡령 및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 구상금 채권을 주장하며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A의 퇴직금 액수를 산정하고, 회사 B의 손해배상 채권 및 구상금 채권을 인정하여 퇴직금과 상계한 후, 회사 B가 A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액수를 확정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7월 20일까지 피고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습니다. 퇴직 후 A는 회사 규정에 따라 퇴직금 1,761,477,1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B 주식회사는 A의 퇴직금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A가 대표이사 재직 중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구체적으로, A가 회계분식으로 인해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 관련 손해배상 100,000,000원(이후 반소 취하됨)과, 파견근로자 상품권, 주유 상품권, 경조비 등 총 191,880,000원을 횡령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그리고 A의 세액 추징금 18,743,090원을 회사가 대납하여 발생한 구상금 채권을 주장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이러한 채권들을 A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고, 남은 횡령 관련 손해배상금 180,000,000원(초기 청구액)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A는 실제로 이 사건 범죄사실(회계분식,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횡령 금액은 163,000,000원(파견근로자 상품권), 17,000,000원(주유 상품권), 11,880,000원(허위 증빙 경조비)으로 총 191,880,000원입니다.
전 대표이사 A의 퇴직금 산정 기준 및 실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은 얼마인지, 회사 B가 주장하는 A의 횡령 및 구상금 관련 손해배상 채권이 인정되는지, 인정되는 채권으로 A의 퇴직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계 충당 방법, 각 채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적용 이율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587,703,294원 및 그중 1,537,450,654원에 대하여 2021년 3월 6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 B 주식회사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각 기각되었으며, 반소 중 1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2021년 11월 16일 반소취하로 종료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중 10%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전 대표이사 A가 청구한 퇴직금 중 대부분이 인정되었으나, 회사 B가 주장한 A의 횡령 관련 손해배상 채권과 세액 추징금 대납으로 인한 구상금 채권이 인정되어 퇴직금 채권과 상계 처리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회사 B는 A에게 약 15억 8천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소의 취하), 제3항, 제4항, 제6항: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어느 때라도 취하할 수 있으며,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취하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조항은 반소에도 준용됩니다(제270조). 적법하게 취하된 소는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99조(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원의 횡령 행위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387조 제2항(기한 없는 채무): 채무 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을 집니다.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 의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기한 없는 채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4조(상사소멸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대표이사의 보수청구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보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이율은 연 6%로 합니다. 민법 제499조(상계의 방법), 제476조(지정변제충당), 제477조(법정변제충당): 상계의 경우에도 민법상 변제충당의 법리가 준용됩니다. 여러 자동채권이 있을 때 채권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법정변제충당 원칙에 따라 충당 순서가 정해집니다. 상계적상 시점에 이미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수동채권의 지연손해금을 먼저 소각하고 잔액으로 원본을 소각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의 퇴직금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으로 지급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월급여'의 범위나 '퇴직 당시'의 의미 등을 규정에 명확히 반영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원이 재직 중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 행위를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는 해당 임원에게 상법 제399조나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책임이 발생하며, 회사 명의의 세금 대납과 같은 경우에도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 임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 동시에 해당 임원으로부터 받을 채권(손해배상 채권, 구상금 채권 등)이 있는 경우, 민법상 상계 제도를 활용하여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 채권이 존재한다면 민법 제476조, 제477조에 따른 변제충당의 법리가 상계에도 준용되므로, 어떤 채권부터 상계 충당될지 미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표이사 보수청구권과 같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는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지연손해금은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 선고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 높은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소송 진행 중 일부 청구를 취하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66조 및 제270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취하서가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됩니다. 적법하게 취하된 소는 원칙적으로 임의로 철회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