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A 주식회사가 울산시설공단으로부터 공유재산인 특정 시설의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항소심에서도 신규 사업자에게 사용수익권이 넘어갔으므로 피고의 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등 여러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A 주식회사가 대부계약 해지 후에도 시설의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실질적으로 시설 전체를 점유했다고 보아 무단 점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울산시설공단과 공유재산인 특정 시설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계약이 해지된 2021년 8월 15일 이후에도 A 주식회사는 시설의 원상회복을 완료하지 않은 채 드레스 등 물품을 보관하고 사무실을 사용하며 철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규 사업자의 시설 사용 개시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울산시설공단은 이러한 A 주식회사의 행위를 공유재산 무단 점유로 보아 2022년 2월 4일 변상금을 부과했고, A 주식회사는 이 변상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신규 사업자에게 사용수익권이 넘어갔다는 점,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는 점,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변상금 부과의 부당함을 항변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울산시설공단이 A 주식회사에 부과한 변상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A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울산시설공단은 A 주식회사가 공유재산 대부계약 종료 후에도 시설을 무단 점유했다고 판단하여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 주식회사가 계약 해지 이후에도 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시설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공유재산법에 따른 무단 점유에 해당하며 변상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유재산의 관리 및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와 관련된 법리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법) 제81조 (변상금 징수): 이 조항은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게 그 점유·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울산시설공단은 이 조항을 근거로 A 주식회사에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무단 점유자를 '점유할 권원 없이 일반 재산을 점유하는 자'로 해석하며, 피고의 직접 점유 침해 여부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유재산법 제6조 제1항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제한): 이 조항은 누구든지 공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법한 권원(정당한 계약 등)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근거가 됩니다. • 공유재산법 제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공유재산법이 일반법으로서 우선 적용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대부계약 조항: 공유재산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준용됩니다. 본 사건의 대부계약서에는 '대부받는 자는 민법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또는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 청구와 일체의 청구를 대부자에게 할 수 없다(제10조 제6항)'고 명시되어 있어, A 주식회사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한다(제29조 제1항)'는 조항이 있어 A 주식회사의 원상회복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계약 조항들을 근거로 A 주식회사의 원상회복 의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상 점유 개념: 법원은 무단점유를 판단함에 있어 민법상 무단점유가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실질적인 이익 여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추가 요건일 뿐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 처분 사유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요건과 동일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의 입장을 뒷받침합니다.
• 공유재산 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 의무 확인: 공유재산 대부 계약이 종료될 때, 계약서에 명시된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와 기한을 정확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별한 합의 없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 계약 종료 후 점유 상태: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시설 내 물품 보관, 잠금장치 설치, 내부 시설 이용, 철거 작업 지연 등으로 인해 사실상 점유가 계속되고 있다면 '무단 점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설을 완전히 비우고 인도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 변상금 부과의 법적 성격 이해: 공유재산법상 변상금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과는 다른 독자적인 법적 근거를 가집니다. 실제 이득을 얻었는지와 무관하게 무단 점유 사실만으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 대부계약서의 상세 조항 숙지: 계약 해지 시 미회수 시설물 처리,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등 중요한 조항들은 분쟁 발생 시 핵심적인 근거가 되므로, 계약 체결 단계부터 모든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