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부산광역시장이 특정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또한 A회사의 주장을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회사는 이 선정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자신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부산광역시가 2021년 3월 16일 공고한 C D 사업자 선정 공모에서, 주식회사 A는 자신이 아닌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2021년 4월 30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선정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자신이 적법하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A가 부산광역시장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가 무효 사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주식회사 A가 그 책임을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주식회사 A가 해당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A가 자신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인 주식회사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항소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부산광역시장이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 처분의 무효를 입증하지 못했으며, 스스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있다는 주장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이 사건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고 일부 수정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입증 책임: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해당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무효 사유가 법적으로 타당하고 실제로 존재함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이러한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사업자 선정 처분 등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에서는 해당 처분이 무효가 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원고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이 더 적합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특정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법률상 보호받을 이익이 명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각하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 공모 시에는 공모지침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적 근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