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에 격분하여 폭행하고 2회에 걸쳐 강간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2월경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17세 피해자 B와 친구로 지내왔습니다. 2022년 3월 29일 저녁 6시경부터 9시경 사이, 피고인의 부천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남자친구로 생각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났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으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벗겨 총 2회에 걸쳐 강간했습니다.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역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 소년범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으나,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점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 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소년범 특례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 참작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사회 복귀를 위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취업 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아동·청소년 강간): 이 사건의 핵심적인 적용 법률로, 만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매우 엄중하게 다룹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소년법 제2조 (소년의 정의), 제60조 제2항 (소년범에 대한 형법 적용의 특례) 및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피고인이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하므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소년법 제60조 제2항은 소년이 범한 죄에 대한 형의 적용에 관하여 특별 규정을 두는데, 특히 법률상 감경에 해당할 경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법률상 처단형이 징역 2년 6월에서 15년으로 정해진 것은 이러한 소년범 감경 규정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소년법 제60조 제3항 (소년에 대한 집행유예 특례):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잘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소년법 제60조 제3항은 소년범에 대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그 상한을 성인보다 높게 정하여, 죄질과 경과에 따라 소년범에게 더 넓은 범위의 집행유예를 허용합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들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조항들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소년인 점이 고려되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피고인에게는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관할 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자 관리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피고인 역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의 연령이 어릴수록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설령 지인 관계였다 할지라도,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은 강간죄에 해당합니다.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소년범)인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소년법에 따른 감경이 적용될지라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 제한 등의 보안 처분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만으로 무조건적인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 동안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