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항소 이유에 대해 법원이 증거를 조사하고 판단한 결과,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으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을 제1심 판결문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의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에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제1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대전지방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서울고등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