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부산시가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처분에 대해 인근 유치원 운영자와 토지 소유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사업으로 인해 유치원과 토지에 심각한 일조 방해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여 행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비공원시설인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저감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부산시에서 진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일환으로 공원 부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비공원시설이 신축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인접한 토지에 유치원을 운영하고 토지를 소유한 원고들은 아파트 건설로 인해 유치원과 토지에 상당한 일조 방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일조 방해 문제가 지적되었으나 피고인 부산광역시장이 구체적인 저감 대책 없이 사업 인가를 강행하자 원고들은 해당 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부산시장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환경영향평가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그 부실 정도가 제도를 둔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구체적인 배치나 규모는 건축법 및 교육환경법령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와 건축허가 절차를 통해 추후 확정될 것이므로 일조 방해 문제는 이 과정에서 조정되거나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만약 이 과정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나 예방 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환경영향평가법: 특정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 예측, 평가하고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었으나 그 내용이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환경영향평가가 다소 부실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제도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닌 이상 해당 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5. 12. 10. 선고 2012두7486 판결 등)를 따른 것입니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교육시설 주변에 유해환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령은 교육환경평가 대상 중 '일조'를 포함하며 유치원의 경우 교사에 동짓날 9시부터 13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의 일조 시간 확보 등을 요구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교육환경평가가 처분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므로 처분 자체에 대한 위법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청이 법률이 부여한 재량권을 행사할 때 그 한계를 넘어서거나 재량권 행사의 목적에 어긋나게 행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조 방해 문제가 교육환경평가와 건축허가 절차, 그리고 민사상 소유권에 기한 청구 등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수인한도: 인접한 토지나 건물 건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진동, 일조 방해 등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일조 방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또는 예방 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등 참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 공원 및 녹지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 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주로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원고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에 해당 법률이 아닌 도시공원법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환경영향평가의 한계 이해: 환경영향평가가 사업의 전반적인 환경 영향을 평가하지만 구체적인 피해 저감 방안은 후속 절차(건축허가, 교육환경평가 등)에서 확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에서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을 주장하려면 그 정도가 "평가를 안 한 것과 다름없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 단계별 대응: 도시계획사업은 여러 단계의 인허가를 거치므로 각 단계(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건축허가 등)마다 의견을 제출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파트의 실제 배치나 높이 등이 확정되는 건축허가 단계에서 구체적인 일조 방해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 다른 법적 구제 수단 활용: 행정 처분 취소 소송 외에도 만약 사업이 진행되어 실제 일조 방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건물 건축 금지, 손해배상 청구 또는 방해 제거·예방 청구 등 소유권에 기반한 구제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기관의 특별 보호: 유치원과 같은 교육기관은 교육환경법령에 따라 일반 건물보다 강화된 일조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교육환경 관련 조례나 규칙을 확인하여 일조권 확보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시의 경우 「부산광역시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칙」 및 「부산광역시 학교 일조기준에 관한 규칙」이 교육환경법 시행규칙보다 강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