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행정
2019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일부를 피고가 직권으로 취소해 원고의 소청이 부적법하다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제기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세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취소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과한 세금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제1심에서 피고가 일부 패소한 후, 피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해당 부분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취소한 부분에 대해 원고의 소송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취소된 처분이 법적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제1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가 직권으로 취소한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각하되었고, 소송비용 부담은 제1심에서의 원고 패소 비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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