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부산 C 일원 D공원 내 동물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인 부동산 신탁회사가 피고인 지방자치단체에게 동물원 매수를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매수청구가 형성권에 해당하며, 동물원의 감정평가액이 500억 원을 초과함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매수청구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동물원 부지에 사권이 존재하여 매수가 불가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매수청구권이 피고의 승낙을 기다리지 않고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일방예약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의 의사표시로 보고, 피고에게 승낙의 의무를 구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동물원 부지 중 일부에 제3자의 공유지분이 존재하므로,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권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고의 승낙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가 없어 기각하였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