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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원고들에게 일부 환급금을 공제하면서 지급을 지연한 사건에서 법원이 주택조합의 공제 방식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과다한 공제를 제한하고 환급금을 명령한 사건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가입계약의 취소, 손해배상, 임의 탈퇴 등을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청구한 민사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조합규약이 주택법 시행령을 위반하여 환급금 산정방식을 총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했다고 주장하며, 환급금 산정방식의 포괄위임 금지, 조합원별 분담명세 미확정, 공제되는 분담금의 감액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들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반박하며, 원고들이 납입한 금액 중 일부를 공제한 잔액만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n\n판사는 원고들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환급금 산정방식의 포괄위임에 대해서는 조합규약이 주택법 시행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의 사업 특수성과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때, 환급금 관련 사항을 총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공제되는 분담금의 감액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공제할 부담금을 전체 부담금의 10%와 업무용역비 10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분담금 반환의무의 이행기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할 환불금액을 초과하는 분양대금을 받은 시점에 도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환불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변호사 해설
김건우 변호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81 (서초동)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분야 풍부한 소송 경험을 확인해보세요.”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분야 풍부한 소송 경험을 확인해보세요.”
원고들 1심에서 전부 기각 후 김건우 변호사에 방문하였고, 김건우 변호사가 2심 진행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쟁점 1. 계약서 아닌 총회 의결로 정한 공제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할 수 있는지 (O) 쟁점 2. 원고들에 대한 환불금에 대한 공제범위를 전체 부담금의 10%(전체 부담금의 20%는 과다)와 업무용역비 10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수행 변호사
김건우 변호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81 (서초동)

정정주 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14
정이든 변호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67
이기영 변호사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 8 (부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