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경기도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설은 도로 통제 및 제설작업 지연으로 인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행정기관의 대설 대응에 대한 법적 책임과 의무가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대설 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가 확대된다면 행정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대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백령도·황해도 등 경기도 인근 지역의 기상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권역별로 제설제 사전 살포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제설제 살포의 시기를 법적·행정적으로 명확히 하여 각 시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리 감독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매뉴얼화 과정은 행정 절차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기존에는 민간이 운영하는 민자도로의 제설작업 관리에 다소간의 허점이 있었는데, 개선안에서는 민자도로 제설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 관리 주체와 운영자가 다를 경우 제설 책임 소재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아 법적 분쟁 예방과 함께 재난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약관계의 준수가 중요해졌습니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오르막길과 대형차량 고장 등 지체를 유발하는 요인을 해소할 전담 긴급 차량을 운용하고, 제설제를 소분하여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재난 지역에서 시민 보호와 교통질서 유지 차원에서 행정기관이 갖추어야 할 선제적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지정체 발생 시 우회 안내 및 진입 통제 등 긴급조치도 법적 근거 및 절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설과 같은 자연재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응체계 개선은 행정법상 적법절차 준수와 시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개선안의 철저한 이행으로 제설작업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급박한 상황에서의 대응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행정 책임 소재도 명확해질 전망입니다. 만약 이러한 제설 작업의 늑장 또는 부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관련 법률과 행정체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