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조합설립 동의율이 법정 요건인 75%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동의 철회자와 무효 동의서를 제외하면 동의율이 미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개략적 사업시행계획서 변경 시 주민총회 결의 절차가 누락되었고,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일부 동의서가 무효임을 인정했으나, 전체 동의율이 여전히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개략적 사업시행계획서 변경과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 의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인가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