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피고 택시 회사와 체결한 임금협정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08년 임금협정이 피고 측의 부정한 청탁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08년 임금협정이 부정한 청탁으로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며,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