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A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며, 피고 B가 A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가 사해행위(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A가 B에게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원고의 채권 회수 가능성을 해쳤다고 주장하고, 피고 B는 자신이 선의로 부동산을 매수했으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A가 부동산을 매도한 시점에 이미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채권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의 선의 여부를 판단할 때, 피고 B가 A의 채무 상태를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매매계약의 조건이 정상적이며, 실제로 부동산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피고 B가 선의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광주고등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