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와 선정자들이 재개발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로서,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조합설립 동의율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주민총회 결의 절차가 누락되었으며,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조합설립 동의율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과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인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를 명령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