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사기 · 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은 L시의회 시의원 A가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함께, M 관계자들인 B, C, D, F가 해당 사업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고 서류를 위조한 혐의, 그리고 C와 G가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복합적인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시의원 A는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5,841,300원을 선고받았고, B와 C는 보조금 부정수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시의원 A와 검사 양측 모두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은 시의원 A의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고, B, C의 보조금 관련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 역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검사가 주장한 피고인 A, C, D, F, G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도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의원 A는 L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L시청 경제환경국 소관 사업과 예산에 대한 심의 및 사후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위에서 'O를 위한 3D프린터를 활용한 마케팅 전문가 양성과정'이라는 교육사업의 추진을 주도하며 사업수행기관의 관계자 E에게 '내가 이 교육사업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영업사원 1명치는 되지 않냐'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하여 총 5,841,300원을 송금받았습니다.
M 관계자들인 B와 C는 시의원 A의 제안으로 L시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제안서에 첨부할 기업체 설문조사서와 업무협약서가 부족하자 M 직원 AQ와 공모하여 일부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D는 이 사업의 실무를 전담하면서 교육에 불참한 교육생들의 서명을 위조하여 출석부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습니다. 피고인 F는 D의 부탁으로 교육생 서명 위조에 가담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와 G는 대리운전 기사가 추가 요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강제추행하는 사건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E로부터 받은 5,841,300원이 차용금인지 아니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는 뇌물인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피고인 B와 C가 임의로 작성·제출한 설문조사서와 업무협약서가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와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각 피고인들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게 무겁거나 가벼운지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이었습니다.
항소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전원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뇌물수수 유죄 판단과 보조금 관련 무죄 판단, 그리고 각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모두 적정하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원심판결문 중 일부 문구('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분)에 대한 경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항소법원은 시의원 A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고, M 관계자들의 보조금 부정수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유지하며, 모든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뇌물수수죄 (형법 제129조 제1항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며, 수수액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시의원 A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관련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직무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업 관계자 E로부터 사업 진행 노력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A가 E에게 금품을 요구한 은밀한 행태, 이전 친분 관계 부재, E의 사업상 이익 추구 등을 근거로 차용금이라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4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피고인 B, C의 경우, 항소법원은 임의로 작성된 설문조사서와 업무협약서가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보조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허위 서류가 필수 서류가 아니었고, 심사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불분명했으며, 다른 정상적인 서류만으로도 사업 선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 (형법 제239조):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서명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피고인 D와 F는 교육생 출석부에 불출석한 교육생들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강제추행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98조):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폭행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피고인 C와 G는 대리운전 기사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강제추행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된 어떠한 형태의 금전 수수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을 경우 그것이 설령 개인적인 차용금이라 할지라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항상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고보조금이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을 진행할 때는 제출 서류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설령 사업 선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치지 않았거나 실무자의 지시를 따랐다고 할지라도 허위 서류 작성에 가담한 사실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업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보조금 사용에 관한 모든 기록과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출결 관리 등 기본적인 절차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의 갈등 상황에서도 폭력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불량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