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근로자 A는 회사 B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회사 경영진을 비판하는 선전방송 12회와 유인물 게시 1회를 진행했습니다. 회사는 이를 사내 질서 문란 및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정직 4주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자 A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하며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징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2015년 초 B 회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대규모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구조조정 반대와 회사 규탄, 대표이사 퇴진 등의 내용이 담긴 대자보 등을 부착하는 것을 행동지침으로 결정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지침에 따라 2015년 3월 11일부터 4월 29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출근 시간 무렵 회사 문화관이나 게이트 앞에서 '여성 조합원을 버린다면 회사는 바로 여러분들한테 정리해고의 칼날을 들이댐' 등 회사와 경영진을 비판하는 선전방송을 했습니다. 또한 2015년 4월 7일에는 '노동자를 짐승 취급 C은 퇴진해! 뭐 하노 빨리!!' 등의 문구가 기재된 유인물을 생산기술관 현관 출입문에 1회 부착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원고의 행동이 허위사실 유포, 회사 및 경영진 명예훼손, 직장 내 근무 질서 문란, 유인물 무단 부착으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년 5월 19일 정직 8주의 징계를 결정했고, 원고의 재심 요청에 따라 2015년 6월 3일 정직 4주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의 구조조정에 반대하여 노동조합 대의원이 진행한 선전방송과 유인물 게시 행위가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하여 징계가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해당 활동 내용에 회사와 경영진에 대한 비판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정당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 대한 정직 4주의 징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 A의 선전방송 및 유인물 게시 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이유로 한 회사의 징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행위가 회사의 구조조정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근로조건 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점 △선전방송과 유인물의 주된 내용이 회사의 구조조정 비판에 있었고 전체적으로 볼 때 허위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근무시간 외에 비폭력적으로 이루어졌고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근무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회사의 징계권 행사가 충돌하는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부당한 처사에 대해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선전 또는 비판 활동을 계획할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