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구금 중이던 예금주 C의 처 F가 C의 사전 동의 없이 C의 통장과 인감을 이용해 피고 은행으로부터 원고 회사 명의 계좌로 일본 돈 4억 3천만 엔 상당을 이체하였습니다. 피고 은행 직원은 C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체를 진행했으나, 이후 C의 부동의 사실을 확인하고 '입금정정' 조치로 이체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체 취소가 부당하며 자신에게 예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은행에 예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은행의 착오/오류 이체 취소가 전자금융거래법 및 약관에 따라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예금주 C가 구금 중인 상황에서 C의 처 F가 C의 통장과 인감을 가지고 피고 은행을 방문하여, C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주식회사 A 명의의 계좌로 일본 돈 438,898,960엔을 이체했습니다. 이체 과정에서 은행 직원 H은 C의 동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했으나, F과 원고 측의 요청으로 일단 이체를 진행했고 C의 동의 여부 확인을 위해 원고 계좌에 한도 제한 및 지급불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 날 F이 C가 이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은행에 통보하자, 은행은 이 이체를 '오류 정정'으로 취소 처리했습니다. 원고는 이체 취소가 부당하며 자신에게 예금채권이 발생했으므로 은행이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금주 C의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진 계좌이체가 유효한지 여부와, 은행이 예금주의 부동의를 확인한 후 '입금정정' 조치로 이체를 취소한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심판결(원고의 예금청구 기각)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예금주 C의 사전 동의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은행 직원이 C의 동의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잠정적으로 이체를 실행하면서 오류 정정을 통한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점, 해당 이체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자금이체'에 해당하며 '착오/오류 이체'로 보아 은행의 입금정정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했던 예금채권은 소멸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전자금융거래법'과 '자금이체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8호 및 제12호 (전자자금이체의 정의) 이 사건 계좌이체는 비록 은행 직원과의 대면 거래였지만, 컴퓨터나 단말기 같은 전자적 장치를 통해 자금이 이체되었으므로 '전자자금이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이체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며, 이는 착오/오류 이체 시 은행의 정정 조치 근거가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 (오류정정)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되면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고, 오류를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용자에게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이 조항은 은행이 착오로 이루어진 계좌이체를 정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피고 은행의 입금정정 조치를 정당화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피고 은행 내규 피고 은행은 예금거래기본약관 제20조 제1항 및 내규 제6항에 따라 예금원장 또는 통장 거래 내용이 은행 또는 고객의 잘못으로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경우 이를 원래대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약관과 내규 또한 오류 이체 정정의 정당한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금이체 관련 대법원 법리 자금이체는 송금의뢰인이 수취인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여 예금원장에 입금 기록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의 원인 법률관계와 관계없이 수취인에게 예금채권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출금 계좌 예금주의 지급 지시가 없었음에도 은행이 착오로 예금을 인출하여 수취인 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도 일단 수취인에게 예금채권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때 자금이체를 실행한 은행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은행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예금채권과 상계하거나, 착오로 인한 자금이체를 정정하여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대한 입금 기록을 취소시킴으로써 은행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모두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은행이 착오/오류 이체를 정정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을 소멸시킨 것이 위 법리에 따라 인정되었습니다.
은행 거래 시 예금주 본인의 명확한 동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타인의 통장이나 인감을 사용하여 대리인 자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은행은 예금주 본인의 의사를 더욱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동의 없이 계좌이체가 이루어졌거나 착오로 돈이 잘못 이체된 경우, 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해당 이체를 '오류 정정'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체 방식이 컴퓨터나 단말기 등을 통한 '전자자금이체'에 해당한다면 오류 정정의 정당성이 더 강하게 인정됩니다.
은행은 예금주 본인의 동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체를 처리할 경우,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한도 제한 계좌 설정이나 지급불가 등록 등 이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금이체가 이루어져 예금원장에 입금 기록이 되면 일단 수취인에게 예금채권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착오나 오류 이체로 밝혀질 경우 은행은 이를 정정하거나 수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예금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